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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호저259
힘찬호저25923.04.17

퇴직시 2개월치 급여 미지급시에 관한 추가 문의 드립니다.

현재 10주 정도 급여를 못받아서 퇴직시 실업급여 청구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1. 퇴사 바로전에 밀린급여가 입금 되면 실업급여를 못받는지요?

2. 위 1번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혹시 몇년내에 2달급여 밀린 이력이 있으면 퇴사시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는건지요?

예를 들어 5개월전에 2달 밀린급여를 받았고 지금 퇴사하려는데 과거의 밀린급여이력으로 가능한지요?

3. 밀린 퇴직금은 전액 받을 수 있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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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자발적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퇴사 전에 밀린 임금받으신 것고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초과 시 일마다 연20%이자가 가산되고 사용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이직일 전 1년 동안 2개월 (전액)이상 임금체불이 있어야 합니다.

    임금체불이 있은 후 이직 하기 직전 체불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은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자금이 부족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별도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퇴직금의 일부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 또는 노동청에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체불된 퇴직금 전액을 지급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밀렸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직 전 1년 내에 2개월 이상(9주 이상) 밀린 경우 가능합니다.

    3.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