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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저빌36
환한저빌3623.08.16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7월 월급 미지급이며 아직 8월 월급은 받지 않았지만 미지급 가능성이 높은거 같습니다 검색해보니까 자진퇴사해도 2개월 이상 월급이 밀리면 실업급여가 가능하다고 봤는데 7~8월 월급이 미지급 되면 이러한 상황도 해당되는건가요? 아니면 기간으로 치면 7월 월급 날짜부터 해당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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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7월과 8월 월급이 전부 미지급되면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8월 월급이 지급되는 날 기준으로 미지급되면 바로 퇴사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2개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기준 1년에 2개월이상 임금이 체불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모두 해당됩니다. 7월분이 2개월이상 체불되거나 7월분이 1개월 밀리고, 8월분이 1개월 밀린 경우 2개월이상 체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60일)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예를 들어 임금지급일이 매월 1일인 경우에는 7.1. 임금을 8.1.에, 8.1. 임금을 9.1.에 받고 9.2.에 이직한 때는 7월 임금이 1개월, 8월 임금이 1개월 총 2개월 체불되었으므로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도 2개월 이상 임금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임금(상여금 등도 지급하기로 정한 날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으면 그날 지급해야 할 임금으로 봄) 체불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 임금체불은 임금을 이직일까지 받지 못했거나(미지급), 받았더라도 지연해서 받은(지연지급) 경우를 포함합니다.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1개월은 30일)

    <임금 지급일이 매월 1일인 사람의 전액 체불 사례>

    ㅇ 예시: 5.1. 임금을 7.1.까지 지급받지 못하고 7.2.에 이직 → 5월 임금이 2개월 체불되었으므로 인정

    ㅇ 예시: 5.1. 임금을 6.1.에, 6.1. 임금을 7.1.에 받고 7.2.에 이직 → 5월 임금이 1개월, 6월 임금이 1개월 총 2개월 체불되었으므로 인정

    ㅇ 예시: 5월 임금 10일 지연지급, 6월 임금 10일 지연지급 등 5월부터 11월까지 임금을 매달 10일씩 총 6번 지연지급받고 12.2.에 이직 → 지연지급 기간이 10일씩 6번 총 60일(2개월) 체불되었으므로 인정

    또한, 임금 전액이 미지급된 경우 그 체불된 임금이 2개월분 이상 미지급기간은 2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합니다.(지연지급은 해당되지 않음)

    <임금 2개월분 체불 예시>

    ㅇ 예시: 매월 1일이 임금지급일인 사람이 5.1., 6.1.에 임금을 받지 못하고 6.2.에 퇴사한 경우 체불기간은 1개월이지만 임금 2개월분 체불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

    한편,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임금체불 기간 2개월 이상 지속 예시>

    ㅇ 예시: 매월 1일이 임금지급일인 사람이 5.1.에 임금의 7할 미만을 받고 나머지 임금을 계속 받지 못하다가 7.3.에 이직한 경우 → 인정

    ㅇ 예시: 매월 1일이 임금지급일인 사람이 5.1에 임금의 7할 미만을 받고 7.2.에 나머지 임금을 받았지만, 7.3.에 이직한 경우 → 인정

    임금의 3할 미만이 체불되었지만,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때에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보고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임금체불 여부, 체불액에 대해서는 사업주로부터 임금체불확인서(원)을 제출받아 판단합니다.

    ※제출서류: 임금대장(급여명세서), 임금체불확인서(원), 급여통장사본 등

    ※임금체불 여부는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일정 수준의 임금이 지급 지연되거나 지급되지 않는 경우(7-8월 임금이 지연 지급 또는 미지급)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7월 월급 미납, 8월 월급 미납으로 바로 실업급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말씀하신것처럼 7월 월급날짜부터 1개월치 임금이 2개월 미지급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