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작년에 지급 받지 못한 월급과 이번달 받지 못한 일부 월급을 합치면 2개월 이상의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직일로부터 1년이내에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 임금 전액 체불된 경우는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작년임금이 1년이내라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동안 2개월 이상의 임금이 체불되었다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 임금체불은 이직일전 1년 내에 2개월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12개월 중에 월급이 두 달분 이상 미지급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충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