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를 2개월 못받아 퇴사하려고 합니다.실업급여 신청을 어떻게 하나요
급여 날자가 15일씩 몇달 밀려 나오다가 이제 2개월째 하나도 못받은 상태입니다 몇개월후부터 지급해 주겠다하는데 급여가 밀려 자발작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 들었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자발적으로 퇴사한 후에 임금체불 사실을 증명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근 1년 간 임금체불된 기간이 2달 이상인 경우
자발적 퇴직이라 하더라도
임금체불을 이유로 퇴직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또는 지연으로 자발적 퇴사하는 경우 회사에 임금체불 및 지연지급확인서를 받아서 같이 실업급여 신청하고 실업급여 구분코드12로 신청하여야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잘 안해주려는 경우 노동청 진정을 통해 받아야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