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발전하는비숑
안녕하세요.
월급을 못받고 일한지 두달반째 된 상태입니다.
(월급일 2번 지남)
1. 다음주에 월급을 준다고 한 상태인데 만약 못받은 금액을 받고나서 임금체불로 자진 퇴사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2. 만약 가능하다면 돈을 받고 정상적으로 다니다가 몇달뒤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면 수급 가능합니다.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5.0 (2)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