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상사가 살짝 때렸는데 이게 폭행으로도 간주되나요?

제 옆자리로 오자마자 아무말 없이 꿀밤때릴때처럼 쥐는 주먹으로 제 어깨를 찍었어요.

본인은 살살쳤을진 몰라도 체격 좋은 남자분이라 생각보다 아팠고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너무 놀랐습니다. 알고보니 제가 업무 한걸 잘못했다고 생각해서 지적하러 오신건데 다시보니 그 분이 착각하셨던거예요. 사과를 받긴 했는데 아직도 생각하면 충격적이라 퇴사를 생각중인데, 위 사유를 대표한테 얘기하고 3/23일 월요일에 출근해서 3/31일자로 퇴사한다고 말하고싶은데 그렇게 퇴사하면 안된다고 말리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하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이므로

    폭행이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무단퇴사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폭행죄 성립에 대해서는 노무사의 판단 영역은 아닙니다.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퇴사를 말리더라도 일방적으로 퇴사를 고지하실 수 있고, 합의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