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상사가 살짝 때렸는데 이게 폭행으로도 간주되나요?
제 옆자리로 오자마자 아무말 없이 꿀밤때릴때처럼 쥐는 주먹으로 제 어깨를 찍었어요.
본인은 살살쳤을진 몰라도 체격 좋은 남자분이라 생각보다 아팠고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너무 놀랐습니다. 알고보니 제가 업무 한걸 잘못했다고 생각해서 지적하러 오신건데 다시보니 그 분이 착각하셨던거예요. 사과를 받긴 했는데 아직도 생각하면 충격적이라 퇴사를 생각중인데, 위 사유를 대표한테 얘기하고 3/23일 월요일에 출근해서 3/31일자로 퇴사한다고 말하고싶은데 그렇게 퇴사하면 안된다고 말리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