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임금 위반으로 노동부 신고할 시에 최저시급의 90프로까지 돌려받나요?
근로계약서에는 최저시급의 90프로로 감액이란 표현은 없고 수습기간에는 nn% 공제한다로 표기했는데
그 금액이 최저시급의 90프로 이하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노동부에 진정넣어도 90프로까지만 받을수있는건가요???
그렇다한다면 제가 받을 차액은 그 임금의 세후금액에서 제가 받았던 돈을 제외한 금액을 수령하나요?
Ex) 183만원(최저시급기준)
164만원(최저시급*90%) ➡️ 세후 148만원 이라면 이 세후 금액 기준으로 차액이 산정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