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임금 위반으로 노동부 신고할 시에 최저시급의 90프로까지 돌려받나요?

근로계약서에는 최저시급의 90프로로 감액이란 표현은 없고 수습기간에는 nn% 공제한다로 표기했는데

그 금액이 최저시급의 90프로 이하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노동부에 진정넣어도 90프로까지만 받을수있는건가요???

그렇다한다면 제가 받을 차액은 그 임금의 세후금액에서 제가 받았던 돈을 제외한 금액을 수령하나요?

Ex) 183만원(최저시급기준)

164만원(최저시급*90%) ➡️ 세후 148만원 이라면 이 세후 금액 기준으로 차액이 산정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렇습니다.

    2.세전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과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을 청구하되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할 것인지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계산은 세금공제전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1년이상 기간을 근무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서은 허용업종에 한하여 수습시작일 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최저임금의 90%만 지급가능합니다.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위반 신고를 하신다면 최저임금 기준 미달분에 대해서 체불임금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단, 단순 노무 직종은 수습이라도 감액할 수 없으며, 1년 미만 계약직도 감액이 불가합니다.

    NN% 로 기재된 해당 계약서에 90%감액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수습기간감액이 가능한 업종인지 여부, 1년이상의 근로계약서 인지 여부 등을 파악하여 근로감독관이 판단하게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