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임금 위반으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정산이 됐을경우에는?

1년 근무했고 수습기간동안 최저임금 위반액으로 근무했습니다. 퇴사전에 대표님과 얘기 후 차액을 정산 받기로 했는데 이럴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고용센터에서는 임금체불 확인서가 필요하다는데 이거만 받으면 되는지, 대표님이 확인서 안써준다고 하면 어떤 방법이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차액이 추후에 지급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확인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사실관계를 확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2개월 이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