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임금 위반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데

퇴사전에 최저임금 위반액을 요구해서 받아내면 그 후에 실업급여 신청할때 임금체불 확인서가 필요하다는데 이걸 사업주에게서 받으면 되나요?

만약 안써준다고 하면 노동청에서 감독관 통해서 받으라고 하시던데 만약 저 처럼 임금체불액을 받은 경우에도 감독관 통해서 받는게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임금체불 확인서를 직접 작성해주는 사업주는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청 진정을 통해 임금체불 확인서를 받고, 실업급여 신청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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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확인서는 사업주로부터 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가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최저임금에 위반한 결과가 확인되어 체불임금액을 지급받았다면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