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제가 알바를 자발적으로 그만두긴했으나 찾아보니 최저임금법 위반으로도 실업급여가 가능하다하여 제가 시급 7500원을 받았어서 이걸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하는데 노동청 근로감독관님이랑 전화해보니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하면 최저임금법위반이라도 실업급여신청이 불가능하다하고 근로복지공단 실업급여담당자님과 전화해보니 본인들은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실 자체를 보기때문에 체불임금이 지급된다하여도 신청이 가능하다던데 누구 말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