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제가 알바를 자발적으로 그만두긴했으나 찾아보니 최저임금법 위반으로도 실업급여가 가능하다하여 제가 시급 7500원을 받았어서 이걸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하는데 노동청 근로감독관님이랑 전화해보니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하면 최저임금법위반이라도 실업급여신청이 불가능하다하고 근로복지공단 실업급여담당자님과 전화해보니 본인들은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실 자체를 보기때문에 체불임금이 지급된다하여도 신청이 가능하다던데 누구 말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위반되는 임금을 이직일로부터 1년이내에 2개월이상 받아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센터에서 최종지급합니다.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 담당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직일 전 이미 임금체불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수급 대상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체결 시 최저임금 미달하는 경우 최저임금 위반이 되고 2개월 이상 최저임금 미달하는 임금이 지급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입증은 근로계약서, 급여내역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노동청에서 최저임금 위반으로 확인이 되어야 하기때무네 노동청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말씀대로 두 기관 담당의 말이 다르나 고용센터쪽말이 맞다고는 보이니 노동청 근로감독관과 한번더 얘기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퇴사일 기준 1년이내 2개월 이상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받은 사실이 있고 이를 이유로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퇴사후 최저임금에 부족한 금액을 받았는지와 무관하게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