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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유능한개미핥기9
알바를 3년간 주5일 하루8시간 주휴수당 없이 했는데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다는걸 퇴사 후 알아서 변호사를 고용해서 사업주와 합의를 해서 합의서를 받았습니다
이 서류만으로는 실업급여를 못받을까요? 이미 저는 합의를해서 노동청은 못간다고 알고있어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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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임금 체불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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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한지 12개월이 도과하지 않았고, 체불임금을 이유로 이직한 것이 사실이라면 상기 자료를 근거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합의서의 내용을 알수는 없지만 합의서만으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작성해준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부분에 대한 사업주 확인서나 노동청 신고를 통해 받은
체불임금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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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임금체불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여야합니다 즉 임금체불이 퇴직사유여야하는데질문자님은 임금체불 외의 사유로 자발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직확인서 등도 같이 필요하기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