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조건 변경

2021. 04. 11. 23:21

3년간 야간수당을 못받아 임금체불로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를 위해 노동부에 진정하려하니 사업주가 진정하지말아달라며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퇴사 후 체불된 수당은 물론 퇴직금과 급여도 주지 않아 그냥 진정을 넣으려고 합니다. 만약 실업급여를 제가 1회정도 받은 상황이라면 이것도 부정수급에 해당되나요?

아니면 어차피 체불로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업주가 본인이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했으면서도 나중에 사실은 자진퇴사였으니 저를 부정수급으로 신고한다면 부정수급이 성립하나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권고사직에서 자발적 퇴사로 상실사유 등을 변경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회사가 해당 부분을 이유로 부정수급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오나,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한 것이기에 사업주 또한 해당 실업급여를 위해 공모한 것으로 보여질 소지가 있으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116조)

감사합니다.

2021. 04. 1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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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먼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권고사직에 응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의 여지가 없습니다.

    •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시어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1. 04. 1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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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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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또한, 야간수당으로 월금에서 얼만큼의 임금이 삭감됐는지 알 수 없으나, 임금체불의 경우에는 월급에서 20%이상 임금을 받지 못하였을 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20%에 미치지 못한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요건에 맞추기 위해 퇴직사유를 작성한 것이라면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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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가 권고사직 처리한 사정이 거짓임이 밝혀질 경우 사업주는 300만원이하 과태료 처분받으며,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 환수 될수 있습니다.

          사유정정신청하셔서 자발적퇴사로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직일 1년전 2개월이상 임금체불된 사정이 존재하면 실업급여 예외적수급사유 인정됩니다.

          2021. 04. 1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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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계약의 해지 사유가 계약 만료 또는 해고 등 비자발적이여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아닙니다. 실업급여 1회만으로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1. 04. 12.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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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가 권고사직으로 신고되어서 그대로 받았다면 문제없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연락이 오면 적극적으로 항변하시기 바랍니다.(현재 상황 자세하게 진술)

              설령 번복된다고 하더라도 사업주가 권고사직을 해줬으니

              처벌등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사업주의 받은 금액은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고용노동청 신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1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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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직사유를 사실대로 신고하더라도 어차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던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 상습적인 임금체불로 신고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으므로 부정수급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1. 04. 12.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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