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전직장 임금체불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노동청 현재 신고하고 , 신고하기전 수차례 임금 지급해달라고 했지만 준다준다 미루기만하다가
신고하니 지급된 사례입니다.
임금 을 수당 포함해서 전부 지급할시에만 고소안할려고 했는데
처음부터 고소를 했어야했는데 제가 너무 힘들어서 임금으로 합의를 본다 대부분 하는 조사관의 말에
고소를 바로 진행을 못했습니다.
다른글에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다른 요건은 충족하여야 합니다.
라고 적혀있던데 이게 맞는건가요?
1 두달되기전 임금체불된상황에서 중간에 임금이 들어오고 추가 수당같은것은 안들어온 상태입니다
이런기준에는 안되는거로 아는데
임금체불도 피보험기간 180일기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건가요?
권고사직 및 채용절차법 위반 으로 부당해고로 신고할시 부당해고로 인정될경우 보통 평균적으로 3개월의 임금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그외에 위로금까지 받을수도 있나요?
노무사를 안하고 혼자하고싶은데 부당해고 혼자 준비할수도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