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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알파카67
세심한알파카6724.01.31

체불된 임금과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임금 체불을 당한 상태이고 노동청에 진정서를 낸 뒤에 협의를 통해서 지불 각서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상황과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전에 상대는 저에게 체불된 임금과 더불어 지연이자까지 지불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기간이 다가오니 돌아오는 대답은 자기는 원금만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에 노동청에서 간이대지급금을 받기 위해서 형사 처벌까지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하고 지불각서를 받고 어떤 서류에 사인을 했던 것이 기억나면서 이후에는 같은 건으로 형사 처벌은 안된다는 안내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찾아본 결과 지불 각서에 적혀있는 대로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이전에 노동청에서 했던 협의는 사라지고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봤었던 것 같은데 어떤 것이 맞는 것인가요? 그리고 지연 이자 관련해서 받기 위해서는 민사 소송을 받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받을 돈이 현재 1000만원 가까이 되고 지연 이자가 300정도 되는데 이 300에 대한 민사 소송을 무료로 진행을 할 수 있나요? 저는 합의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태도가 너무 괘씸하고 화를 내면서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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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형사고소를 취하하였다면, 다시 고소를 하실 수 없겠습니다.

    노동청에서는 지연이자까지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직접 소송을 통해 받아야 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를 해 보시면 무료대상인지 확인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처벌불원서에 사용자가 지불각서대로 이행하지 않을 시 다시 진정 또는 형사고소 등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면 지불각서 미이행을 이유로 다시 진정 또는 형사고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다시 진정 등을 제기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시면 민사와 관련하여 공익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서 취하를 했으면 재진정은 안됩니다. 민사소송이 가능하지만 지연이자는 무료로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