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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체불

신기한여새122
신기한여새122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인데 사유변경이 안될시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한지

제가 퇴사는 자진퇴사이긴한데 1년2개월동안 최저시급과 주휴수당 그리고 그만둘때 퇴직금도 못받아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어 고용복지센터에는 임금체불확인서가 접수되어있는상태인데 현재 퇴사사유가 자발적퇴사로 되어있어 사업주에게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로 변경을 요청했으나 안해주어 근로복지공단에도 연락하니 제가 사업주에게 그만둘당시 돈안줘서 그만둔다고 말을 한 사실이없다면 퇴사사유변경이 불가능하다고했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임금체불은 임금체불확인서가 있기에 증명이 가능한데 단지 제가 그냥 돈안줘서 그만둔다안하고 그냥 그만둔다했다고하면 퇴사사유변경이 안되는건가요? 임금체불이 있는데도?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서에 퇴사 사유를 임금체불로 하였고 임금체불 확인서 등이 있다면 증거는 충분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체불이 최종 1년 간 2개월 이상이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