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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여새122
신기한여새122

임금체불 자진퇴사 상실사유 변경안되면 어떻게해야하나요?

편의점 알바를하다 자진퇴사후 실업급여신청을 하는데 문제가 사업주가 절 자발적퇴사로 신고를 해놓아서 제가 임금체불에 의한 자진퇴사로 변경요청을 하였는데도 안들어주는상황이고 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하니 사장님은 그냥 제가 자진퇴사한거다라하니 공단측에서는 저에게 임금체불에 대한 내용없이 자진퇴사하겠다하고 퇴사했으면 사유변경이 불가능하다고 저보고 임금체불때문에 사장님한테 퇴사하겠다고 한 증거를 가지고오라는데 증거가없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일단 고용센터에는 노동청에서 임금체불확인서를 보내준 상태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의한 퇴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정황상 증거 등을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체불임금 확인서가 있다면 어느 정도 추정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실이 존재함을 입증하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개월 치 이상의 임금을 2개월 이상 체불하거나, 2개월치 이상의 임금을 체불하거나, 월급의 30%이상을 2개월 이상 받지못한 경우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청에서 임금체불확인서를 보내줬다면 임금체불 발생사실은 입증이 되었으므로 앞의 요건이 맞다면(급여내역서, 근로계약서 등 증빙자료 필요) 상실 구분코드를 12번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정정신청을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