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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여새122
신기한여새122

퇴사사유 변경을 안해줄시 어떻게 해야되나요

제가 편의점 알바를 하다가 퇴사를했는데 자발적퇴사는 맞으나 최저임금법위반으로 실업급여 신청을 한 상황인데 사장님께서 본인의지에 의한 퇴사로 신고를 해서 임금체불에 의한 자진퇴사로 변경해달라고 요청드렸는데 변경을 안해줄시 제가 직접 변경이 가능한지 다시 사장님께 요청할수 있는 법적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복지공단에 정정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신청하고 최저 미달임을 증빙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진행하셔서 변경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위반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한 것이라면 자진퇴사로 신고한 것이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실제와 다른 퇴사사유로 신고를 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퇴사사유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퇴사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에 최저임금법 위반에 의한 퇴사임을 증명하시면 고용센터에서 직권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