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사유 변경을 안해줄시 어떻게 해야되나요
제가 편의점 알바를 하다가 퇴사를했는데 자발적퇴사는 맞으나 최저임금법위반으로 실업급여 신청을 한 상황인데 사장님께서 본인의지에 의한 퇴사로 신고를 해서 임금체불에 의한 자진퇴사로 변경해달라고 요청드렸는데 변경을 안해줄시 제가 직접 변경이 가능한지 다시 사장님께 요청할수 있는 법적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복지공단에 정정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신청하고 최저 미달임을 증빙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진행하셔서 변경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위반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한 것이라면 자진퇴사로 신고한 것이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실제와 다른 퇴사사유로 신고를 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퇴사사유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퇴사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에 최저임금법 위반에 의한 퇴사임을 증명하시면 고용센터에서 직권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