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근무하는데 권고사직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편의점에서 근무하고있으며
실업급여 받기위한 권고사직을 받을 수 있을지 알고싶은데
사장님께서 여긴 5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안되신다고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권고사직을 받을 수 있는걸로 아는데 맞는지 틀린지 확인부탁드리며
어떤식으로 알바를 그만두어야지 권고사직 처리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서 권고사직이 안될 이유가 없습니다. 권고사직 처리는 사업주가 권고사직으로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이러한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는 5인미만 사업장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경영상의 사정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이를 근로자가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므로, 사용자가 퇴사를 권유하지 않는 한, 권고사직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업주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승낙해야 이루어집니다. 권고사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사업주가 권고사직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인지 여부는 권고사직을 할 수 있는지와는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권고사직이나 해고, 계약만료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정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의 사직을 유인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권고사직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먼저 사직을 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