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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파리매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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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근무하는데 권고사직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편의점에서 근무하고있으며


실업급여 받기위한 권고사직을 받을 수 있을지 알고싶은데


사장님께서 여긴 5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안되신다고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권고사직을 받을 수 있는걸로 아는데 맞는지 틀린지 확인부탁드리며


어떤식으로 알바를 그만두어야지 권고사직 처리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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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서 권고사직이 안될 이유가 없습니다. 권고사직 처리는 사업주가 권고사직으로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이러한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는 5인미만 사업장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경영상의 사정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이를 근로자가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므로, 사용자가 퇴사를 권유하지 않는 한, 권고사직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업주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승낙해야 이루어집니다. 권고사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사업주가 권고사직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인지 여부는 권고사직을 할 수 있는지와는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권고사직이나 해고, 계약만료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정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의 사직을 유인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권고사직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먼저 사직을 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