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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유쾌한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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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최저,주휴 점주바뀜 궁금한게있습니다.

제가 편의점을 주3일 10시간 야간으로 1년이상 근무를 했는데 시급최저안주고 주휴없음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가입안되어있는데

1. 이번에 본사에서 인수했다고 1월5일까지만 부탁한다고 통보받았는데 이 경우에 1월5일 이후에(예시:1월20일)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근무가 1월4일이 마지막이다보니 새로운 점장님오시기전에 컷할라고하는것같아요)

2. 점주가 이 편의점을 그만둬도 받을 수 있나요?

3. 지금 자료는 작년9월거부터 촬영한 출퇴근기록표랑 월급입금내역 2가지인데 이걸로 빠르게 처리가 가능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일 10시간 + 주 3일 근로하는 형태이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법상 3가지 모두 주장할 수 있습니다.

    1) 최저임금

    2) 개근한 주 주휴수당

    3) 퇴사시 퇴직금

    사용자가 개인 점주에서 본사로 변경되고 이로 인해 2026.1.5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퇴사하는 경우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퇴직금 등 일체의 임금을 정산해 주지 않으면 14일 경과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근무일지 + 월급을 지급 받은 통장 내역 등으로 위 3개 권리 미지급 사실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최저임금 미만 + 주휴수당 미지급 진정시 근무일지 증거자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기억에 의존하여 근무일지를 엑셀 파일 등으로 모두 작성하세요.

    편의점 내부에 비치되어 있는 사업자등록상 사업주 정보를 확인해 두세요. 이 사람을 상대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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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이번에 본사에서 인수했다고 1월5일까지만 부탁한다고 통보받았는데 이 경우에 1월5일 이후에(예시:1월20일)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신고 가능합니다.

    2. 점주가 이 편의점을 그만둬도 받을 수 있나요?

    -> 받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신고하여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3. 지금 자료는 작년9월거부터 촬영한 출퇴근기록표랑 월급입금내역 2가지인데 이걸로 빠르게 처리가 가능할까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충분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라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처리의 신속성은 여러 요소에 의해 결정됩니다.

    현재로선 알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네, 그렇습니다.

    3.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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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 위반, 주휴수당 미지급 등 노동법 위반에 대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2. 원래 사업주가 더 이상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네 적어주신 증거를 준비해서 노동청 신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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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1월 5일 이후에 노동청 진정 넣어도 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2. 사용자가 변경되어도 대지급금 제도 등을 통해 일부 받을 수 있으나, 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변경 전에 최소한 진정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3. 임금체불 진정 사건은 관할 노동청에 따라 소요시간이 달라지므로 일단 진정을 먼저 넣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진정사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는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후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3.가급적 증빙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의 확인과 조사에 필요한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