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폐업과 해고예고수당 대상자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바쁘시겠지만, 한 번 읽어봐주시고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25년도 07월에 편의점 면접 후 월~수 (4H), 토(2H) 주 14H 근무를 하기로 협의 후 07.22부터 1년간 계약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를 하고있었습니다. 편의점은 작아서 한 타임에 근무자 한명만 근무를 합니다. 수습기간은 3개월로 수습기간 중 급여는 90%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서에 작성을 하였고, 계속 근로 중 편의점을 다른분께 매각을 하면서 이번달(10월) 까지 근무해달라는 연락을 10/16일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10/27 출근했을 때 금일까지만 출근하면 된다고 다시 통보를 받았고 근로종료가 되었습니다.
2. 수습기간중 임금 90%가 최저임금 미만이여도 되는지, 이 경우 1년 계약을 했으나 사측의 사정으로 3개월 근무하고 근로계약 종료가 되는건데, 그래도 수습기간 3개월이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편의점의 경우 단순노무에 해당한다 안한다로 최저임급 90% 지급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이견이 있는것같은데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3. 최초 해고 통보일이였던 10/16일은 근로기간 87일째로 해고예정수당 발생일인 근로기간 90일 미만인것은 알고 있으나, 10/27일 당일 해고 통지로 변경이 되었는데 이 경우 해고예정수당이 발생하는지 알고싶습니다.
4. 10/27일 해고통지를 하면서 수고비 명목으로 10만원을 따로 주셨는데 이게 원래 약속된 근로일 10/28~29의 수당을 미리 지급해 준것처럼 얘기가 되면 이경우엔 해고예정수당이 발생하지 않는지도 알고싶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해고되는 시점에서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수고비 명목의 금품을 받은 것은 해고예고수당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2.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더라도 수습기간 중 3개월 간의 임금을 최저임금 90퍼센트로 정한 것은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편의점 근로자는 단순노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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