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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쇠오리160
친절한쇠오리16022.03.04

직영 편의점 근로 계약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직영 편의점 근로계약에 대해서 질문있어서 글올립니다.

저는 현재 직영 편의점에서 근무중이고, 4대보험 가입되어있고 주휴수당과 야간수당을 받으며 주50시간 근무하고있습니다.

2018년에 직영 편의점에서 1년 근무한 적이있었는데 그때는 1년단위로 계약을 하였고, 계약기간이 끝나고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2021년에 다시 같은 편의점 근무를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3개월 단위로 계약을 했고 2021년 10월달에 서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작성한 계약은 2022년 1월에 만료되었는데, 현재 3월인데도 재계약 없이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1. 재계약 없이 계속 근무해도 자동갱신이 되는 건가요?

2. 자동갱신이 되었다면 얼마만큼 계약기간이 연장 되는건가요?

3. 고용인은 해고 얼마전에 피고용인에게 통지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4.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계약기간 1년을 채우기전에 해고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예를들면, 3개월씩 3번만 계약해서 9개월을 채우고 해고가 되는경우)

퇴직금 받고싶어서 꼭 1년채우고 싶은데 그전에 짤릴까봐 걱정됩니다. 날이 갈수록 업무가 비약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1년못채우고 짤릴까봐서 겁이나서 아무 불평도 못하고 참으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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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과-1581,2005.03.18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계속 출근하여 근로하고 있음을 사용자가 알고 있으면서도 출근을 묵인하였다면 당사자가 계약갱신을 묵시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임.

    • 종전계약기간으로 3개월 묵시 갱신된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해고예고는 해고 30일 전입니다.

    • 1년전 강제퇴사조치는 해고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재계약없이 계속 근무해도 자동갱신이 됩니다.

    2. 별도의 계약기간 연장이 없으면 계속 갱신이 되는 것입니다.

    3. 30일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4. 30일전에 미통보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자동개인됩니다.

    2. 3개월입니다.

    3. 30일전입니다.

    4. 계약기간 만료 통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재계약 없이 계속 근무해도 자동갱신이 되는 건가요?

    >>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상당한 기간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는 민법 제662조제1항 규정에 의해 근로계약은 전 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된 것으로 봅니다.

    2. 자동갱신이 되었다면 얼마만큼 계약기간이 연장 되는건가요?

    >> 전 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된 것으로 보므로 계약기간도 갱신 전 계약기간과 같습니다.

    3. 고용인은 해고 얼마전에 피고용인에게 통지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 계약기간 만료 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합니다.

    4.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계약기간 1년을 채우기전에 해고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예를들면, 3개월씩 3번만 계약해서 9개월을 채우고 해고가 되는경우)

    >>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근로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되므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며, 반복 체결한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1. 네 자동갱신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처음 계약과 동일한 기간이 자동갱신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계약기간 만료가 아니라 계약기간 중에는 해고 시 한달 전 통보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당사자간 이의 없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노무를 수령해왔다면 기존의 근로계약이 같은 조건으로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기존의 근로계약서가 3개월 단위였고, 같은 내용으로 갱신되는 것이니 이번에도 3개월일 것입니다.

    3. 30일입니다.

    4.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로서 무효이고, 정당한 이유를 충족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재계약 없이 계속 근무해도 자동갱신이 되는 건가요?

    자동갱신된것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2. 자동갱신이 되었다면 얼마만큼 계약기간이 연장 되는건가요?

    3개월 연장된것으로 봅니다.

    3. 고용인은 해고 얼마전에 피고용인에게 통지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30일전 통보해야합니다.

    4.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계약기간 1년을 채우기전에 해고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예를들면, 3개월씩 3번만 계약해서 9개월을 채우고 해고가 되는경우)

    계약기간에 형식에 불과한 경우 계약만료통지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계속해서 근로제공이 이루어지는 경우 기존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된 경우 종전의 근로계약기간만큼 연장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고 시 30일 전까지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의무 면탈 목적으로 해고한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