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최저임금 미달 ,주휴수당 지급X
편의점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최저임금 미달 ,주휴수당 지급X
저가 편의점 근무를 5월부터 시작하게 되었는데 야간근무이나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6개월이후에 최저시급미달로 인해 신고하고 실업급여 ,못받은 시급, 고용보험 등등
수령이 가능한지 알고싶어요.휴게시간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도 미교부 하였습니다.
현재는 편의점 a,b지점에서 2일씩 번갈아가면서 하루 9시간씩 주에4일 근무 총 36시간 근무하고있습니다.
사장은 지금 껏 봐온 한 사람이었고 사장말로는 본인 가게가 2개라 나눠 근무해야한다고 초반에 안내를 받았으나
a지점은 사장가게가 맞는걸로 보이나 b가게는 사장 가족?지인가게 같습니다.
6월부터 지금까지 월급은 사장이름으로 들어왔고
시급은 7500원입니다..당연히 고용보험도 가입 안 하는거같구요.
주휴수당도 안 줍니다.
현재 증거로 근로계약서와,사장의 지시내역(문자) 보관중입니다.
현재 일하면서 물류를 너무 많이 들어오고 가게내부도 창고도 밖이라 저가 직접 다 들고 움직여야하는데
이일로인해 허리가 삐끗해서 병원에가니 협착증이라고 주사를 두번이나 맞았고,
다음주에 또 경과보고 맞아야합니다. 병원비도 만만찮고 고용보험도 안 들었는데 산재처리도 가능한가요 ?
그만두고 이후에 신고하면 고용보험은 사장이 안 들은거라
후에 신고해도 가입한걸로 처리된다고 들었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
이 하 " 근 로 자 " 라 함 ) 은 다 음 과 같 이 근 로 계 약 을 체 결 한 다.
1. 근로 개시일(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 2025 년05월13 일부터
※ 계약기간을 정하는 경우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 수 습 기 간 : 수습기간은 입사일로부터( ) 개 월 로 하 고 급 여 는 ( )%로 하며,
수습기간 중 근태상태, 근무태도, 능력, 자질, 성실성, 건강상태 등이 불량할경우 에는 본 채용을 거절할 수 있다.
3. 근 무 장 소 : 편의점 매장
4. 업무의 내용 : 상품 판매와 매장관리 및 관련부대 업무
5. 소정근로시간 :23 시 00 분부터 ~ 09 시 00 분까지
(휴게시간: 시 분~시 분)
※매장의 실정에 맞게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실시에 동의합니다
6. 근무일/휴일 : 매주4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
7. 임 금 : 월급 1200000원
- 임금지급일 :매월 13일
- 지급 방법 : 직접지급
8.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9. 근로계약서 교부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교부하지않음(저가 사장 몰래 찍은거에요)
10.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수습기간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 지급할 수 있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체불된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캡쳐본, 임금명세서, 출퇴근일지, 급여이체내역 등)를 최대한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