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및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 이내에 관할 노동청에 진정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만하였지 교부한 사실이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함께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고용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하므로 사용자가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지 않은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