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야간알바 주휴수당 지금방법이 궁금합니다
제가 편의점 알바를 주 5일 밤 10시부터 아침 7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근로계약서 작성할때는 주휴수당 못준다고 자필로 적으라해서 적긴했는데 이러면 주휴수당 못받는건가요? 저희 매장은 주7일기준 6명정도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야간수당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줘야 하는 것은 법에 있는 강행규정 내용이기 때문에
당사자끼리 안 준다고 해도 법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주휴수당을 못주네, 야간수당을 안주네 적어봤쟈 효력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의 해당 조항들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계약서에 적힌 사항과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적용됩니다
때문에 주휴수당과 야간근로수당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순수히 안줄거 같고 결국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야하지 않나 싶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주휴수당을 받지 않는다고 약정했어도 법적으로는 무효이므로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야간근로수당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