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단 5인미만 사업장인지부터 확인하심이 좋습니다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이 5인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그중 대표적인게 연장근로, 야간근로 등에 대힌 할증보상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야간근로수당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편의점은 그럴 가능성도 있고요
반면에 주휴수당이나 퇴직금은 지급대상으로 보이니,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네 적용대상입니다
주휴수당과 퇴직금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