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야간 알바 수당 어떻게 받을수 있나요?

편의점 알바를 24년6월 부터 26년 4월 달까지 할예정인데 근로계약서 야간수당 주휴 수당 안받고 최저 시급만 받고 일했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그만 두고 이거 신고하면 못받은돈 다 돌려 받으수 있나요?? 주5일 7시간씩 일하고 했는데 퇴직금은 받을수 잇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단 5인미만 사업장인지부터 확인하심이 좋습니다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이 5인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그중 대표적인게 연장근로, 야간근로 등에 대힌 할증보상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야간근로수당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편의점은 그럴 가능성도 있고요

    반면에 주휴수당이나 퇴직금은 지급대상으로 보이니,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네 적용대상입니다

    주휴수당과 퇴직금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 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이 점 참고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사용자는 처벌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려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