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야간근무시 야간수당 문의드립니다.

새까****
2019. 04. 25. 14:45

제가 알바하는 편의점은 사장님빼고 5인으로 근무자가 교대로 근무를 하고있읍니다

새로온 알바생이 직영점에서 알바를하고와서 그런지 야간수당 왜 안챙겨주냐고 물어보네요

정확히 몇인부터 야간수당  지급기준을  궁금합니다, 만약 지급 기준에 해당한다면

소급적용도 가능한지도 문의드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1.우선 연인원수/가동일수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를 정확히 산정해보아야 합니다.

2.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나 5인 미만인 경우 야간수당 추가지급의무는 없습니다.

3 야간수당 소급지급도 가능합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2019. 04. 25.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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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합니다.

    2.직영점은 당연히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야간수당(야간근로 가산수당)이 적용되었을 것입니다. 통상시급의 50퍼센트를 더 지급합니다.

    3.상시근로자수는 전체근로자수가 아닙니다. 근로자수는 5명이지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장이 많습니다. 하루에 평균적으로 5명 이상이 근로해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평일에는 3명이 돌아가면서 일하고 주말에는 다른 3명이 돌아가면서 일한다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한달간의 연인원)/(한달간의 가동일수)로 계산합니다.

    4.상시근로자수는 위와 같이 한달 단위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한달마다 계산해서 5인 이상이 되는 달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은 발생일로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 04. 2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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