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야간수당 관련 질문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편의점에서 일,월 23시~06시까지 야간알바를 해왔습니다.

월급날에 야간수당이 안 들어와서 점장님께 연락 해보니 알바생은 5인이상 이지만 하루에 쓰는 직원이 3명밖에 안된다 해서 5인미만 사업장이라 말하고 야간수당 줄수 없다 하는데 맞는말 일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하루 출근하는 근로자가 3명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식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고용된 전체 직원의 수가 아닌 1개월간 출근한 연인원을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출근하는 근로자가 5인 미만이면서 그 날이 30일간 계속된다면 해당 사업장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그렇다면 22시~06시 사이에 출근하더라도 야간수당이 별도로 발생하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인지는 하루단위가 아닌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일 가능성이 큽니다. 맞다면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안 줘도 무방합니다. 사람수가 아닙니다. 하루에 평균 5명 이상이 근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바, 편의점은 일반적으로 직영점이 아닌 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 대부분이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