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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어쩌면운좋은샴고양이
안녕하세요 저는 편의점에서 일,월 23시~06시까지 야간알바를 해왔습니다.
월급날에 야간수당이 안 들어와서 점장님께 연락 해보니 알바생은 5인이상 이지만 하루에 쓰는 직원이 3명밖에 안된다 해서 5인미만 사업장이라 말하고 야간수당 줄수 없다 하는데 맞는말 일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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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하루 출근하는 근로자가 3명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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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식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고용된 전체 직원의 수가 아닌 1개월간 출근한 연인원을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출근하는 근로자가 5인 미만이면서 그 날이 30일간 계속된다면 해당 사업장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그렇다면 22시~06시 사이에 출근하더라도 야간수당이 별도로 발생하진 않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인지는 하루단위가 아닌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일 가능성이 큽니다. 맞다면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안 줘도 무방합니다. 사람수가 아닙니다. 하루에 평균 5명 이상이 근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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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바, 편의점은 일반적으로 직영점이 아닌 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 대부분이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