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야간수당 5인미만은 못받나요?

편의점에서 12시반부터 7시반까지 야간근무를하는데 이제그만둬서 야간수당이들어오냐고물어봤는데 하루에일하는사람이 5명미만이라서 야간수당은안주는거라고하던데 맞는건가요? 근데 계약서에는 준다고되어있는데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야간근로수당 지급 의무는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야간근로수당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에서 별도로 정한 바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기본적으로 시간외근로수당 대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에 야간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야간수당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1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야간근로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야간근로 가산수당없이 시급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아래 권리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1) 연차휴가

    2)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3)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2. 따라서 고용된 편의점 사용자 제외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라면

    3. 오후 22시 ~ 06시 사이 야간근로를 하시더라도 통상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가산수당은 지급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서 등에 근로기준법보다 유리한 조건을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단순히 법조문을 열거한데 지나지 않으면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4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는 연장, 야간 근로 등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야간 근로 등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조건이므로 해당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