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단순히 법조문을 열거한데 지나지 않으면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4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는 연장, 야간 근로 등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야간 근로 등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조건이므로 해당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