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금쪽같은홍여새204
금쪽같은홍여새20422.08.14
편의점 야간수당도 존재하나요?

편의점에서 야간알바를 했는데 원래 편의점도 야간수당을 쳐줘야하는건가요?? 요즘은 최저시급도 안주고 일 시키는 편의점들도 많던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이는 편의점 업종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의 근무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야간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편의점도 위 규정이 적용되므로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지는 근로를 의미하며,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는 연장·야간·휴일 근로 시, 통상임금이 0.5배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규정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편의점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을 청구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야간근로 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수당을 지급 받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해당 편의점의 상시 근로자 수 가 5인 이상인 경우, 통상임금의 0.5배에 해당하는 가산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 받은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편의점 등 업종과 상관없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경우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닏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업종을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한 때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야간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편의점의 경우에도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연장근로나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