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알자 야간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편의점 야간에 알바하면서 최저시급만 준다고하면 최저시급만 받는건가요? 야간수당은 법적으로 꼭 받는건가요? 아니면 점주가 선택할수 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야간근로에 대해서 가산을 적용해서 지급하여야 하고 점주가 선택할 문제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2시부터 익일 6시 사이의 근무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이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