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야간수당 받을수있을까요?궁금합니다

편의점에서 일하고있고 5인이상 야간에주2회 12시부터7시반까지 근무합니다 야간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시급은 최저시급이고 얼마를 받을수있을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야간(22시부터 익일06시)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해당 야간근로에 대하여 1회에 6시간 x 10,320 원 x 0.5의 30,960 원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야간 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야간 근로 시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기본급에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야간 근로 한 날에는 기본급에 "(6시간-휴게시간)*10,320원*0.5"으로 산정된 야간 근로 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편의점이라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 50% 가산된 야간수당을 받을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을 기준으로 0시부터 7시 30분까지 근무할 경우, 30분 휴게시간을 뺀 7시간의 임금과 6시간분 야간수당이 산정됩니다.

    이를 합산하면 하루 근무 시 약 103,200원의 급여가 계산되며, 야간수당 미지급 시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당 근로시간이 14시간으로 15시간에 미달하기 때문에 법정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