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편의점이라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 50% 가산된 야간수당을 받을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을 기준으로 0시부터 7시 30분까지 근무할 경우, 30분 휴게시간을 뺀 7시간의 임금과 6시간분 야간수당이 산정됩니다.
이를 합산하면 하루 근무 시 약 103,200원의 급여가 계산되며, 야간수당 미지급 시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당 근로시간이 14시간으로 15시간에 미달하기 때문에 법정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