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2번 00시부터 8시까지 일을 하고 있는데 야간 수당과 주요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한달에 얼마를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하려면 해당 사업장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야간수당이 없습니다.(편의점은 대부분 5인 미만임.)
하루에 평균 5명 이상이 근무해야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1주일 개근하면 16/5*시급의 주휴수당이 1개 발생하니 꼭 청구해서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야간 수당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으며,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그 주의 소정근로일 개근 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밤 10시 ~ 새벽 6시 사이 근무는 50% 야간근로수당 할증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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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야간에 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기준법상 내용을 상회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근로계약 등을 통해 야간근로에 대하여 추가 수당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정이 있다면, 해당 계약에 근거하여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 없이 다음 요건 충족 시 받을 수 있습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고,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여야 합니다.
월 급여액은 총 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을 더한 시간에 약정한 시급을 곱하여 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