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혹시 이 경우 야간수당 및 주휴수당이 포함이 되나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고, 월(격주로 출근)을 제외한 화,수,목,토,일은 고정 출근입니다.

평일은 22시부터 01시까지 하루에 3시간씩 근무하고, 주말은 토요일은 16시부터 22시까지, 일요일은 18시부터 24시까지 하루에 6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야간수당과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월급을 수령할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주휴수당 조건에 5인 미만 사업장은 미포함인지도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각각의 조건을 설명드리면

    야간근로수당은 22시부터 06시까지 이루어지는 근로에 대해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는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유급휴일에 받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시간의 일부는 야간근로시간에 해당되기 때문에 할증을 적용받는것이 맞습니다

    야간근로에 대한 할증은 5인이상 사업장 일 경우 통상임금의 50%가 추가지급 됩니다

    다만 만일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로에 대한 할증 적용은 없습니다

    주휴수당 또한 적용대상으로 판단되며, 주휴수당의 경우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무에 대하여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 또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인 미만이더라도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이기에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야간수당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5인 미만인지 5인 이상 인지랑 무관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로에 대해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야간에 일을 하더라도 1.5배로 계산하지 않고 1배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나 주휴수당은

    근로자수와 상관이 없고 한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한다면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받을 수 없고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구체적인 임금 등을 알 수 없으나 야간근로(22시~익일 06시 사이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주휴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1주간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야간수당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하루에 평균 5명 이상이 근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 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만약, 특정 주에 결근한 때는 월급에 포함된 주휴수당 1일분을 차감하여 월급을 지급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