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아르바이트 주휴수당에 관해질문있습니다
제가 주 2회 8시간씩 총 16시간 근무하기로 하고 근무하는 중 입니다.
이 조건에서 주휴수당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사장님이 일주일에 한번 정도 대타를 해달라해서 짧게는 5시간 길게는 8시간 정도 근무를 합니다. (한달동안 최소 1번에서 4번 대타 근무 진행) 이 경우도 주휴수당 포함될까요?
5인미만 사업장이긴한데 법적 공휴일 대타근무에 대해 1.5배라던지 추가 요소가 있을까요? (ex: 1월1일, 설날 대타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