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연장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아르바이트에서 토, 일 각 8시간
주 16시간 근무중입니다.
1. 사장 또는 근무담당자의 부탁으로 퇴사자를 대신해 2주가량 주 2~3회 대체근무를 하게 될 경우 해당근무는 연장근무수당 1.5배 적용이 될까요?
2. 단순 대체근무가 아닌, 사업주 측에서 근무를 부탁한것인데 이 경우에도 계약서 상 소정근무시간만 주휴수당에 포함일까요?
주휴수당 조건에 사업주의 지시일 경우 충족된다는 말이 있는 것 같아 헷갈리네요.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