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연장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아르바이트에서 토, 일 각 8시간

주 16시간 근무중입니다.

1. 사장 또는 근무담당자의 부탁으로 퇴사자를 대신해 2주가량 주 2~3회 대체근무를 하게 될 경우 해당근무는 연장근무수당 1.5배 적용이 될까요?

2. 단순 대체근무가 아닌, 사업주 측에서 근무를 부탁한것인데 이 경우에도 계약서 상 소정근무시간만 주휴수당에 포함일까요?

주휴수당 조건에 사업주의 지시일 경우 충족된다는 말이 있는 것 같아 헷갈리네요.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 16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지 않는 한, 주휴수당은 16/5=3.2시간분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 적용됩니다. 퇴사자를 대신하여 한 대체 근무는 귀하가 사업주랑 체결한 근로계약상의 소정근로시간이 아닙니다. 또한 귀하는 기간제법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법내 연장근로(40시간미만)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가산 수당이 붙어야 합니다.

    2.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귀하는 토, 일 8시간 1주 16시간 근로자이므로 16시간에 대한 주휴수당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설령 특정한 주에 연장근로를 제공했다 하더라도 이는 소정근로"외"시간이므로 주휴수당 산정에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이고 질문자님이 단시간근로자인 경우 원래 약정한 근로시간 초과시 1.5배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2. 소정근로시간 변경이 아닌 회사의 지시에 따른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근무시간은 주휴수당에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연장이나 대타근무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16시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게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