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관련 문의합니다.
주 2일(목요일 6시간, 토요일3시간) 알바입니다.
편의점이라 쉬는시간 없구요.
근데 사장이 급할때 다른 시간에 도와달라고 합니다.
이 경우 주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가능한가요?
아님 시간외 수당? 으로 더 받는건가요?
고용·노동
주 2일(목요일 6시간, 토요일3시간) 알바입니다.
편의점이라 쉬는시간 없구요.
근데 사장이 급할때 다른 시간에 도와달라고 합니다.
이 경우 주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가능한가요?
아님 시간외 수당? 으로 더 받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