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관련 문의합니다.
주 2일(목요일 6시간, 토요일3시간) 알바입니다.
편의점이라 쉬는시간 없구요.
근데 사장이 급할때 다른 시간에 도와달라고 합니다.
이 경우 주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가능한가요?
아님 시간외 수당? 으로 더 받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추가수당의 청구는 가능하지만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를 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게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 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서 등에서 당사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1주 15시간 미만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는 추가로 임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추가 근로에 통상임금이 50% 가산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질문자님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 즉,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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