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날씬한두루미189
날씬한두루미18924.02.19

편의점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인데 평소에는 토, 일 각 5시간씩, 일주일에 10시간, 한 달에 총 40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월에 다른 분들을 대신하여 출근하는 날이 많아져서 2월에만 출근일은 12일, 근무시간은 총 70시간 정도 일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될까요?


처음 계약 시, 사장님께서는 대리근무로 출근을 하게 되더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한 달 간 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변경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주에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대타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15시간이 넘더라도 주휴 발생은 되지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주간의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상으로는 연장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 지급 대상은 되지 않으나

    사장님이 해주겠다 했으니 이야기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시적이 아닌 당초 예정된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다른 근로자를 대신하여 근로한 시간은 실근로시간이기 때문에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여부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주기로 하였다면 해당 주에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상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발생을 합니다. 연장이나 대타를 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계약서상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게 원칙입니다.

    2. 다만 회사와 합의하여 대타, 연장 등을 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이 되었다면 주휴수당

    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연수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때 주휴수당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일하기로 약정한 시간이므로 간헐적으로 연장근로가 있어 실근로가 1주 15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주휴수당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만


    사장님이 그와 같이 말씀하셨다면 주실 수도 있겠네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0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특정 주에 대타를 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로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