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주 이틀 11:00부터 다음날 08:00+a 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휴를 주기 어렵다고 계약상으론 12:00부터 07:00이고, 그 이상의 시간은 연장근무로 월급이 아닌 따로(시급보단 많음, 10,000원)받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주 15시간 이상 하면 주휴를 받을수 있다는데, 이 경우우엔 해당이 안 되나요?
한주 이틀만 근무를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14시간으로 설정해놓고 실제 매주 15시간 이상씩 근무한다면 소정근로시간 자체를 15시간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