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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어린간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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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급여고용·노동
    24.05.12
    Q. 편의점 알바 이 경우엔 주휴수당 지급 안 해도 되나요?현재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주 이틀 11:00부터 다음날 08:00+a 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휴를 주기 어렵다고 계약상으론 12:00부터 07:00이고, 그 이상의 시간은 연장근무로 월급이 아닌 따로(시급보단 많음, 10,000원)받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주 15시간 이상 하면 주휴를 받을수 있다는데, 이 경우우엔 해당이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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