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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참고래192
홀쭉한참고래19223.10.14

편의점 주휴수당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새요~

저는 편의점 알바를 주5일 10시간씩 하는 알바생입니다.

저는 주에 40시간이상 알바하면 그주에 주휴수당을 무조건 받아야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사장님 말로는 일주일에 한번 빠지면 주휴수당을 못 받는데요.

40시간 이상 알바를해도 1주일에 한번 빠지면 그주에 주휴수당은 못 받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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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해당주를 개근하는 경우 지급대상이 됩니다. 연차휴가 사용이나 지각 조퇴가 있어도 주휴수당은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일 중 하루라도 결근하여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결근이 있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못받습니다. 휴일, 휴가는 결근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단지 주15시간 이상 일해야하는 것만 아니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지각이나 조퇴가 아니라, 아예 하루를 결근하는 경우는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저는 편의점 알바를 주5일 10시간씩 하는 알바생입니다.

    저는 주에 40시간이상 알바하면 그주에 주휴수당을 무조건 받아야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사장님 말로는 일주일에 한번 빠지면 주휴수당을 못 받는데요.

    40시간 이상 알바를해도 1주일에 한번 빠지면 그주에 주휴수당은 못 받는데요...

    ->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즉,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이상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바, 개인사정으로 소정근로일을 결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만일 결근한 날이 있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네 소정근로시간과 관계없이 1주에 소정근로일, 즉 근로하기로 예정된 날에 결근하게 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ㅠ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근이 있다면 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무시간의 많음과 상관없이 일주일 중 하루라도 결근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