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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09.12

주휴수당에 대한 근로계약서 문의드립니다.

편의점에서 알바하려고 면접봤는데
점장이 하는말이 주휴수당 주는것이 어렵다고
근로계약서 상에는 주 14시간 일하는것으로
작성하고 실제로는 제가 하루 8시간씩 주 5일
즉 일주일에 40시간 일을합니다
그 주 40시간 일해서 한달(4주기준) 160시간을 일할건데
그 일한것에 급여는 지급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일 그만두고 나중에 주휴수당 미지급건으로 신고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를 주 14시간으로 작성해서 점주는 근로계약서상으로 봐서 않줘도 된다고 우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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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지급됩니다.

    •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1주 14시간씩 근로하기로 정한 것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나, 실제로는 1주 40시간씩 매월 고정적으로 근로한 것이라면, 1주 4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이 명시된 중요한 서류입니다. 실제 근로하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하며, 현재의 근로계약서는 선생님에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추후에 노동청에 주휴수당 미지급 임금체불 진정은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기에 다툼의 소지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 수정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주휴수당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에 의거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함)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휴일 다음주에도 계속근로의 의무가 있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 유급휴일을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주휴일에 통상적인 근로일의 하루치 시급을 주급과 별도로 산정해서 근로자에게 주어야 하는데 이것이 주휴수당입니다.

    여기서 "1주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라는 것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상의 규정된 소정근로 시간을 의미합니다.

    즉 주휴수당의 경우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함)를 개근한 근로자 (주휴일 다음주에도 계속근로의 의무가 있음)라면 사업주는 주휴수당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를 보면 근로계약서상에는 주 14시간으로 하고 실제로 일하는 시간은 하루 8시간 주 5일 즉 일주일에 40시간을 일하는것이니 당연히 일하는 시간만큼 (즉 주당 40시간) 급여를 받으셔야 하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넘어서는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한다면 이에 대해서 가산수당도 (통상임금의 50%를 더 지급해야함) 지급해야 할것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장/야간/휴일 근로에대한 가산수당은 없지만 일한 시간만큼 통상임금으로 사용자는 지급해야함).

    그리고 실제로 근로계약서상으로는 주 14시간 일하는것으로 기재를 했지만 일정 기간동안 실제 근로를 지속적으로 주 15시간 이상한다면 즉 상기와 같이 하루8시간 주5일 일주일에 40시간을 일정 기간동안 일했다는것을 증빙을 한다면 주휴수당 지급해달라고 할수가 있을것이기에추후에 증빙자료를 모아서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주휴수당 미지급(즉 임금체불)로 문제를 제기하시면 해결하실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현재 사업주가 특히 일부러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위해서 상기와 같이 거짓으로 근무시간을 기재했기에 이에대한 증거내용 즉 주휴수당을 줄수 없으니 상기와 같이 주14시간 근무로 기재한다고 언급한 내용등이 있는 문자메세지나 이메일 등 증거도 첨부하시는것이 좋음).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근무표 등을 살펴봐야 명확하게 답변드릴수 있겠습니다만, 임금체불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번째 방법은 그러한 구두 내용을 녹음하거나,

    증거를 확보해 놓는 것입니다.

    2. 물론 주 14시간이라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매주 주40시간을 근로했다면,

    노동청에서 이러한 속임수 계약을 인정하지 않고, 주휴수당 지급을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을 위해서 증거를 확보해놓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유현 근로감독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실질적으로 근무한 내용이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다르더라도 사용자는 실제 근무한 내용을 토대로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이 제대로 청산이 안되었을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고, 노동청에서는 근로계약서 뿐만아니라 실제 근로조건을 기준과 임금지급내역 등으로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주 14시간으로 기재되어있다하더라도 실질이 그 이상을 근로하셨다면 주휴수당을 당연히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입증자료를 통해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4시간 이상 일을 하였다는 자료를 구비하시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신다면 당해 시간동안 지급받지 못하였던 주휴수당 전부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법 위반 여부는 실제의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은 형식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것이므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시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하는 경우에 1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주휴수당의 15시간에 대한 시간은 소정근로에 대한 시간입니다. 소정근로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기로 한 시간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가 14시간으로 본다면 노동청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으로 볼여지가 있어, 주휴수당 청구 입증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