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알바 시 계약근로시간과 실질적 근로시간이 다를 경우 어떡하나요?
편의점 알바 면접을 봤습니다. 실제 근로시간은 주2회 7시간, 총 14시간이라고 하더군요. 근데 4시간 이상 일하면 30분 휴게시간을 꼭 줘야하니 계약서에는 3시간 50분 근무로 쓴다고 합니다. 그래도 7시간 전부 임금을 쳐주겠다고요. 이게 나중에 저한테 불리해질까요?
그리고 만약 사실대로 계약서에 7시간이라고 적고 30분 휴게시간을 적으면 그 시간에는 무조건 무급인가요?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에도 일하지 않을 수 없을테니 "일하게 된다면 돈을 받는다"라고 계약서에 명시하고 7시간 풀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