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알바 인수인계 기간에도 월급을 줘야 하나요?
편의점 알바를 처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알바 면접을 보니 생각보다 할게 많아서 이틀동안 하루 4시간은 인수인계 기간으로 인수인계 기간에는 월급이 안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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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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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 기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고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제대로 된 곳이 아니니 일 안하는 게 낫겠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로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인수인계를 하는 동안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시간에 대한 임금도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업무의 인계인수도 사용자의 지휘를 받아 근무하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그러니 그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편의점 알바 인수인계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당연히 해당 시간에 대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인수인계 과정도 편의점 알바업무가 정상적으로 수행되는 것이므로 근로제공으로서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 기간에도 돈을 주는게 맞습니다
인수인계 또한 업무의 일환이며 비슷한 사례로 신입상원들 오리엔테이션 등에도 모두 월급을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인수인계 기간에 출근하여 업믈 하였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