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 갑작스러운 퇴직 급여받을 수 있나요?
제가 편의점 알바를 처음 해보는데, 첫 날부터 저에게 바라는 것도 많으셨고 심지어 3개월~6개월(1년미만) 계약인데 수습기간을 적용하셔서 처음부터 되게 불만족스러웠습니다. 사장님이 심지어 처음 면접 볼 때부터 지각했습니다. 거기에 월급 얘기를 했을 때는 제가 초과로 근무했던 건 쏙 빼고 단순 정해진 업무 시간에 관련된 급여만 주신다고 얘기하고, 어떤 날은 7시까지 출근인데 30분 늦게 열어줘서 30분 동안 추운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부모님께는 걱정하실까 말도 못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보건증이 이제야 나와서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했는데, 이 때 갑자기 퇴직하면 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준다고 하면 대처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또한 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진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과 같습니다.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기는 실무상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초과근무가 빈번하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계약 위반으로 퇴사하실 수 있고 일한 만큼의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준다고 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무단퇴사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갑자기 퇴직해도 지금까지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금액 등은 본인이 입증해야합니다
갑자기 퇴직하면 퇴직절차 미준수로 손해배상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갑자기 퇴직하지말고 미리 얘기하고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