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아르바이트 손해배상 궁금합니다

2020. 09. 23. 15:32

인녕하세요 편의점 알바생입니다 제가 일 하기 전 계약서를 쓸 때 주4일 10시간 1년 계약 주휴수당 미포함으로 들어갔습니다 복사된 계약서도 따로 못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9월2일에 9월28일까지만 일 한다고 말을 해서 알겠다고 ㅎㅏ셔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다가

2째주 정도에 알바가 잘 안 구해진다고 구해질 때 까지 더 일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못 한다고 말을 하니까 태도가 싹 바뀌어서

계속 카톡으로 1년 안 채우고 나간거니 계약서에 있는대로 위약금 물어야 한다고 비꼬고

제 타임에 이상한 금액 계산이 많다고 말 하고 (이상한 계산들 때문에 금액적으로 손해가 났는지 안 났는지는 안 말해줬습니다)

제가 지각도 안 하고 오히려 30분 일찍 오라 해서 항상 일찍 갔고 물건을 훔치지도 않았습니다 결근을 한 일도 없고요

잘못이 있다면 가끔 선입선출을 안 하거나 유통기한 검수 조금 잘 못한 거 밖에 없습니다

근데 계속 뭔가 제가 큰 잘못 한게 있는 거 처럼 비장하게말씀하셔서 혹시라도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까 걱정 되네요

*정리*

1.만약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면 점주가 승소를 할 가능성이 높은가요?

2.허락 해서 나가는건데 후임자 올 때 까지 근무 더 안 해줬다고 정말 위약금을 물어야 하나요? 현재는 다 구했음

3.만약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면 저도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고발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4.재고 로스 비용을 점주와 알바생들 다 나눠서 내야 한다는데 그것도 내야 하는 부분인지 궁금하고요(제 타임에 난 로스는 낼 생각이 있긴 한데 법적으로 내야 할 필요 없으면 안내고 싶습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장에 실제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사업주가 청구하는 것이 불가능 한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해당 손해가 질문자님때문에 발생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2) 위약금 물수 없습니다. 위약금을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처벌대상입니다.

3) 손해배상 청구와 무관하게 주휴수당을 미지급했다면 신고 가능합니다.

4) 실제로 질문자님의 과실때문에 발생한 재고로스에 대하여 부담하여야 할순 있겠지만, 이를 임금에서 공제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과실비율에 따라 부담비용이 달라질수 있기 때문에, 사업주와 근로자가 소송등을 통해서 배상책임을 확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2020. 09. 25.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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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낮습니다.

    2. 물어주지 않아도 됩니다.

    3. 미지급한 임금(주휴수당등)이 있다면 청구 및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내지 않아도 됩니다.

    사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청구할 수는 있겠으나,

    해당 로스가 선생님으로부터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어렵습니다.

    참고하세요.

    2020. 09. 24.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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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편의점 일에 대한 손해로 사용자가 손해배상청구시

      실제로 사용자가 승소하기는 어렵습니다.

      2.근로자의 퇴사를 제한하는 법은 없기때문에 그냥

      퇴사하셔도 됩니다.

      3.주휴수당 미지급은 1주 15시간이상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에 2주~3주가 있으므로 가능합니다.

      4.재고로스비용에 대하여 별도계약이 있겠지만,

      알바생이 부담할 비율은 낮습니다.

      2020. 09. 24.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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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승소할 가능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질문 내용에 의하면 귀하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2. 위약금을 물 필요가 없습니다.

        3.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재고 로스에 대해 귀하가 잘못이 있다는 증명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책임질 필요 없습니다.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2020. 09. 2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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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손해배상은 근로계약을 다 채우지 않고 퇴사하는 것에 따른 손해배상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점주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 낮다를 잘라서 이야기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의 증명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며 그 입증에 쉽지는 않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 후임자까지 이미 구한 상태라면 사업주가 손해를 입증하기란 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 상기 질문에서 주4일 10시간을 계약하셨다고 했는데 이 10시간이 만약 1일 소정근로시간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주휴수당을 당연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4일의 근로시간을 합하여 10시간이라면 주휴수당 지급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4. 재고 로스가 난 부분은 근로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니 일정 비율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2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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