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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멧새286
올곧은멧새28621.06.20

편의점 수습기간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현재 근로계약서상에는 수습기간을 따로 명시하지않았고, 현재 3개월가량 일중입니다.

처음 근무를 시작했을때 2일정도를 수습기간으로 치시고 무급으로 일을 하였습니다. 거기에다 주휴수당까지 안주시고있어서 조금더일하다가 퇴사를 하려고하는데 나중에 사장님께 주휴수당 청구와 수습기간 2일에 대한 돈 청구를 하려고합니다.

그런데 저는 기한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써서 이런 근로계약은 수습기간 3개월정도를 최저시급 90%로 점주가 정할수있더라구요. 근데 저는 그게아니라 그냥 2일정도를 무급으로 일하고 그 후에는 정상적으로 최저시급을 받아왔고, 근로계약에도 수습기간에 대한 내용은 적지않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나중에 수습기간 2일에 대한 무급비용을 청구하면은 나중에 점주에서 그러면 너 여태일했던 3개월 최저임금에서 90%만받고 나머지 10%를 토해라 하면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주휴수당과 더불어 수습기간을 청구하려고했는데 문득 위질문같은 궁금증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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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중 3개월의 수습기간을 최저임금 90% 로 지급한다고 명시한 경우 위법한 것이 아니오나, 근로계약 상에 해당 부분 없이 100%를 지급한다고 한 경우 계약대로 임금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주휴수당 및 2일에 대한 임금은 지급요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 제기가 가능한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지급이 되지 않았다는 입증자료(근로계약서, 급여이체내역, 급여대장 등 ) 를 구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이전이나 근로개시와 동시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기 규정상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장에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2일분의 임금도 받으셔야 합니다.

    2.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수습기간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수습기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 시 수습기간을 구두로 명시하지 않았거나 근로계약서상에 수습기간에 관한 내용을 적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둔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나중에 수습기간 2일에 대한 무급비용을 청구하면은 나중에 점주에서 그러면 너 여태일했던 3개월 최저임금에서 90%만받고 나머지 10%를 토해라 하면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주휴수당과 더불어 수습기간을 청구하려고했는데 문득 위질문같은 궁금증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근로계약상 수습감액규정이 없다면, 감액불가하므로,

    최저임금 감액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근로계약서상에는 수습기간을 따로 명시하지않았고, 현재 3개월가량 일중입니다.

    처음 근무를 시작했을때 2일정도를 수습기간으로 치시고 무급으로 일을 하였습니다. 거기에다 주휴수당까지 안주시고있어서 조금더일하다가 퇴사를 하려고하는데 나중에 사장님께 주휴수당 청구와 수습기간 2일에 대한 돈 청구를 하려고합니다.

    1.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최초 입사일부터 최저임금 100퍼센트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2일에 대해서도 100퍼센트 지급해야 합니다.

    아래 주휴수당 요건 충족하면 주휴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발생요건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다음주에 1일이라도 출근할 것.)

    [백노무사] 유튜브에서 [주휴수당의 모든것] 참고할 것.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1년 미만 근무자라면 최저임금의 90% 이하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과 더불어 수습기간의 금액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수습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 90퍼센트를 적용하려면 원칙적으로 이를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미지급된 2일분의 임금 및 주휴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주가 임의로 최저임금의 90퍼센트를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에 수습기간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갑자기 90%를 적용할수 없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에 대해 최저임금 90%로 지급하려면 근로계약 체결시에 그 점을 명백히 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향후에 최저임금 10%를 반환하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2일분에 대해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그 금액도 최저임금 100%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휴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