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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질문 + 근로계약서
편의점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질문입니다.
6월 기준 주말 8시간씩 근무하며, 각 주 16시간 근무했는데 주휴수당 성립조건이 되는지,
가격은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는지 확인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근로계약서 쓸 때 주휴수당은 못 준다길래 (구두 전달) 급여에선 미포함할테니
퇴사 후 따로 신고하려 합니다. 받을 수 있는 건지, 받게 되면 얼마일지 궁금합니다.
다른 곳에선 합의한 거니 못 받는다는데 애초에 조건이 불법이니 신고해서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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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7 토요일 13:00 ~ 23:00 10시간 (첫 날 교육시간 포함)
0608 일요일 15:00 ~ 23:00 8시간
0614 토요일 15:00 ~ 23:00 8시간
0615 일요일 15:00 ~ 23:00 8시간
0621 토요일 15:00 ~ 23:00 8시간
0622 일요일 15:00 ~ 23:00 8시간
0628 토요일 15:00 ~ 23:00 8시간
0629 일요일 15:00 ~ 23:00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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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0,030원 기준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15:00~23:00 8시간 근무 박아놓고 다음 달부턴 22시까지만 근무하게 될 거라고
(일 7시간 근무, 주 14시간 근무 변경) 갑자기 내용을 바꿨는데 이것 또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은 매주 3.2시간분으로 계간됩니다
근로시간의 변경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하며, 합의가 없다면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