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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문어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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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내용이 실제와 다를 경우엔 노동자가 바로 퇴사해도 고용주가 손해배상 청구 못하나요?

다름이 아니라 편의점 알바생인데요 제가 근로계약서에 화목토로 4개월 일하기로 작성 되어있는데 실제로는 월~금 총 6개월 [계약서에 따라 4개월 + 계약서 재작성 안하고 묵시적 갱신으로 2개월] 근무를 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개인 사정이 생겨서 그만둬야하는데요 혹시 근로기준법 19조에 따르면 계약서와 실제랑 다를 경우 바로 퇴사해도 된다고 그러던데 저의 경우 바로 그만 두어도 손해배상 등 문제가 없을까요? 한달동안 대타를 구하기는 힘들 것 같고 최대 2주 정도만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설사 상기 내용이 근로기준법 제19조에 적용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이 실제와 다르지 않아도 근로자의 퇴사를 이유로 사용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사용자에게 퇴사 예정일자를 통보하시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란,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한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의 즉시해지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질문자님과 같이 근로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의 즉시해제권 행사가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근로계약서에 1개월 전 사직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사용자와 잘 협의하면 근로자가 원하는 시점에 퇴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용자와 원만하게 협의하여 퇴사일을 조정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네. 그렇습니다.

    사직서에 해당 내용을 명시하여 제출하고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타는 근로자가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 당시가 아닌, 이미 그와 같이 수개월 근무하였다면

    이제 와서 계약 즉시해지는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