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내용이 실제와 다를 경우엔 노동자가 바로 퇴사해도 고용주가 손해배상 청구 못하나요?
다름이 아니라 편의점 알바생인데요 제가 근로계약서에 화목토로 4개월 일하기로 작성 되어있는데 실제로는 월~금 총 6개월 [계약서에 따라 4개월 + 계약서 재작성 안하고 묵시적 갱신으로 2개월] 근무를 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개인 사정이 생겨서 그만둬야하는데요 혹시 근로기준법 19조에 따르면 계약서와 실제랑 다를 경우 바로 퇴사해도 된다고 그러던데 저의 경우 바로 그만 두어도 손해배상 등 문제가 없을까요? 한달동안 대타를 구하기는 힘들 것 같고 최대 2주 정도만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