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다 주휴수당과 해고수당을 줘야하는걸까요?
제가 편의점 사장이고 알바 5명 미만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알바한명이 일하는게 맘에들지 않아 딱 4달째 되는 날에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그 알바랑은 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황이고, 6개월 일하기로 약속하고 주휴수당 받지 않기로 하고 일 시작했습니다. 그대신 저는 좋게 끝내고 싶어서 너가 일자리 구할때까지 계속 다녀도 된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얘가 2주가 지나도 일자리를 구했다고 얘기하지 않아서 얘한테 이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얘기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30일치의 해고수당을 달라하더라구요. 그리고 주휴수당도 주지않았었는데 여태까지 받은 주휴수당도 다 달라고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얘가 일하는게 맘에 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요일별로 나누어서 매장 물건 유통기한 확인 하라고 했는데도 한번을 안하고, 손님있을때는 폰 보지 말라고 5번은 얘기 하니깐 겨우 말 듣기도 했었고요. 물론 손님이 계산해달라할때 폰 본적은 없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일할때 유니폼 입으라고도 했는데 입지도 않있습니다. 그래서 그만두라 한건데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건가요? 알바는 2주전에 일자리를 알아볼때까지 다녀도 된다라고 말했지 언제 그만두라고 확실하게 얘기하지 않아서 2주전에 얘기한건 효력이 없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주어야 합니다.
2주 전에 해고예고를 해도 30일 전에 한 것이 아니므로 해고예고를 제대로 한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해고가 아니고 합의 퇴사가 되어야 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 일을 잘하던 못하던 관계 없이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계약서 미작성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근로자분과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위와 같이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주휴수당 미지급 약정도 효력이 없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이 부당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나가라고 한게 맞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당 근로자에게 30일전에 예고없이 진행한 것이므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또한 주휴수당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법위반도 있습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 어차피 줘야하는 돈이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처벌도 있기 떄문에 되도록 줄거 주고
끝내는게 회사입장에서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해고한 사실이 없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시고 이를 인정받을 수만 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다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노사 당사간에 합의한 것은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최종적으로는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고, 30일 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해고예고의무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