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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4대보험 근로계약서 안썻는데

편의점 알바 점주가 업무시간16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와 주휴수당을 안주는걸로 서로 약속해서 일을 시작햇습니다. 그리고 다른 편의점과 달리 매달 10일에 주는데 10일 전까지 일한만큼 줘서 달마다 주는 임금이 뒤죽빅죽이게 된 것이 약간 의심스러운데요 혹시 나중에 노동부에 신고하면 받아낼수있을까여?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근로계약서와 주휴수당을 안주는 것으로 서로 약속하였더라도 이는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계약이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는 교부되어야 하고, 주휴수당 조건을 달성한 경우임에도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했다 하여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주휴수당 미지급은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였다고 하여도 합의는 무효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부여되는 유급휴일을 주휴일이라 하며,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이므로 해당 주휴일에 지급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발생합니다.

    • 근로계약 당사자간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것을 약정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근로계약이므로 무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추후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함에도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주휴수당 미지급에 동의를 하였어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도 가능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